1. 어디서 신청?
서울은 구청에서
그 외 지역은 자동차사업등록소에서
2. 필요서류?
양도자(파는 사람)
양수자(사는 사람)
★ 중고차의 주행거리 확인
직접간다면 서류는 간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양수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가입증서를 내도 확인 후 돌려줌)
양도자나 양수자 둘 중 하나가 간다면

(양수자인 내가 양도자 없이 감.
양도자의 인감, 인감증명서를 준비
나의 신분증 + 차량의 주행거리 확인
구청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신청서*를 작성)
*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작성하고 가자.
3. 절차
나는 송파구청에서 신청함.
1) 자동차 등록안내(3번 창구)
1층에 직진 안내 데스크 뒤
(3번) 자동차 등록 안내 창구에서
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작은 쪽지 안내문과 함께
(나의 서류를 다시 내어주며)
1번 창구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후
옆에 은행가서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2번 창구에서 등록 신청을 하라고 안내해준다.
< 이게 절차 끝이다. 완전 쉽다! >
2) 취득세 고지서 발급(1번 창구)
연식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하여
시가표준액, 산출세액을 확인 시켜주고
접수증(고지서 같이 생긴)을 준다.
(취득세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보험시 차량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거 보다 절반이상 적었다. 연식에 의한 거라는데 다행...인가...?)
3) 취득세 및 공채 납부/ 인지 구매(은행)
* 구청 안에 은행이 있다.
지출할 돈은 총 3가지 종류
방금 산출한 취득세와
공채
수입인지 구매비(3천원)
공채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필수 구매해야하며, 바로 되팔 수 있다.
그러나 금리에 따른 할인액으로 팔아야하고,
할인해서 팔기 싫으면 7년간 보유 후에 판매해야하는데 이때는 원금+이자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바로 판다. 금리가 얼마차이 안나고 긴시간을 기다려야 하므로.
★ 취득세는 카드가 된다.
다만 신한은행이 아닌 경우 900원 수수료가 있다.
★ 공채와 인지는 현금/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4) 자동차등록
세금 등의 납부가 끝나면,
등록창구에서 등록을 한다.
양수자의 신분증과 증지 1천원*이 필요하다.
* 서울시내 1천원, 타시도 1,500원
자동차등록증을 받게되고,
차량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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